[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금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발 선도 업체의 판매권을 일정기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임상시험 의무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히려 개발 선도 업체가 식약처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이 불필요한 규제로 후발업체 진입 장벽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복제 행위를 제대로 막아줘야 한다는 게 핵심 논리다. 국내 최초로 경피성통증완화전기자극장치를 도입한 지오엠씨는 식약처가 동등성 검토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