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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청와대 청원···"낙태수술 거부권 달라"
"진료 현장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 없도록 해달라"
[ 2019년 04월 15일 10시 5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면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 되더라도 수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거부권을 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청원인은 “금일(11일) 낙태 합법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소신껏 걸어온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이제 접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청원을 올린다”고 운을 띄우며 “10년 이상 저수가와 사고 위험에도 출산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절대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집이 처음 형성되는 순간부터 출산의 순간까지를 산모들과 함께 하며 생명이란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느낀다”며 “어떤 환자는 비록 아기가 아프더라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수술 어려움과 함께 현재 기피과인 산부인과 미래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독실한 카톨릭·기독교 신자의 경우 산부인과를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청원인은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수술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시술이 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접을 것”이라면서 “오랜 시간 보람되게 일했기에 미련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산부인과 후배들은 낙태수술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실한 카톨릭이나 기독료 신자의 경우, 종교적 양심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낙태 합법화가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거부권을 반드시 주시길 바란다”며 “낙태로 인해 진료 현장을 반강제적으로 떠나야 하는 의사가 없게 해주길 청원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해당 청원에는 15일 현재 1만 8047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인 5월12일까지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응답해야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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