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의사 2명 ‘구속영장’
경찰, 신생아 두개골 골절·출혈 흔적···병원 “사실 알리지 않은 것 잘못”
[ 2019년 04월 16일 06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찰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다.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 의료진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졌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공개됐다.
 
문제는 분당차병원이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死因)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는 점이다. 외인사는 자살·타살·사고사 등을 뜻하는 반면, 병사는 자연사를 뜻한다.
 
특히 경찰은 사망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생아는 부검 없이 화장됐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주치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사’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분당차병원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에 1.13kg에 불과한 고위험 초미숙아상태 분만이었다”며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경찰 수사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경우 병원 정책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해당 의료진에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존폐 위기 직면 ‘제일병원’ 외연 확장 나선 ‘차병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