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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마약 강제투약하면 가중처벌···‘버닝썬법’ 발의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019년 04월 16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강제 투약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법’이 추진된다.
 
버닝썬 사태 이후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해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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