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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대리수술’ 정형외과의사 2심도 징역 1년
[ 2019년 04월 16일 17시 38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1부 정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A(46)씨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 또 환자를 수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36)씨 항소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B씨에게 환자 어깨수술을 대신토록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기소. 당시 B씨에게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정지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져. 2심 재판부는 "원심과 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 판결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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