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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의사 2명 구속···수술실 CCTV 설치 탄력받나
신생아 사망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복지부 "환자안전법 국회 통과 전력"
[ 2019년 04월 19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분당차병원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환자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CCTV(폐쇄회로) 설치’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및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은 아기를 소아청소년과로 옮겨 치료했지만, 몇 시간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서 분당차병원 의료인의 처분 요청이 오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판단, 사전처분 통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단서 허위작성 등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현행법이 환자 기록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조작 및 은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사실 보고를 의무화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도입초기임을 감안,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법에 규정돼 있는 상태다.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 계류 중이다.


보고 의무화 대상은 설명 및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다른 환자 및 부위 수술,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진료기록이 수정되면 추가기재 및 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삭제한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과 맞물려 다시 불거지고 있는 CCTV 의무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도립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내달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이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난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자율 설치는 인정하되, 이를 의무화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례를 보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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