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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 포함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보건소 난임 예방 역할 명시"
[ 2019년 04월 19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이 포함되고, 보건소 역할에 난임 예방·관리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난임지원 2총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사산 등이 포함돼 있으나 자궁외임신을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이 많지만,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난임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 의원에 따르면 국내 난임 진단자가 22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지난 2017년 기준 2만 854명에 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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