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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약가협상→진행과정 '공개' 전환
건보공단, 내달부터 품목·제약사명·협상여부 등 홈페이지 공지
[ 2019년 04월 21일 14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급여 의약품 목록에 오르기 전(前) 최종관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5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개 시기는 금년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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