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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연루 성형외과의사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범죄 사실 인정하고 동종전과 無"
[ 2019년 04월 21일 14시 26분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오후 부터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된 상태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숨진 동거녀 B(29)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낮 B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와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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