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1·2심 법원 “거짓청구, 원장이 몰랐다면 면허정지 부당”
한의사 대상 복지부 잇단 패소···"독립채산 형태로 과실 묻기 어려워"
[ 2019년 04월 22일 05시 1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되는 한의원에서 진료비가 거짓으로 청구된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경 A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A한의사가 2012년과 2014년 내원일수 및 한방시술료를 각각 250여 만원과 270여 만원으로 허위청구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한의사는 “2011년부터 다른 한의사 B씨에게 독립채산 형태로 진료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거짓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한방시술료 거짓청구는 온전히 B의 행위이며 A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나아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고용계약이나 관리감독 가능성만으로 다른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가 거짓청구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A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밖에 B의 형사판결을 통해 “행정소송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배척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따라서 복지부가 사실오인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판결 직후 항소하며 “독립채산 형태는 의료법상 인정될 수 없는 구조이고 B가 실제적으로 운영한 증거도 없다”며 “설령 A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A만 할 수 있으므로 청구가 법에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주치의인 환자도 이 사건 거짓 청구 수진자 명단에 포함돼 있으므로 A에게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B의 형사재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키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거짓청구 부분 중 주치의가 A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A가 한방시술료 거짓청구 부분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 오인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 위법이 있으며 법원으로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자격정지처분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력·입소환자 허위신고 요양기관, 22억 환수 적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