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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책임은 우리 사회"
진주 방화 살인사건 관련 정신질환자 관리 부실 등 비판,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
[ 2019년 04월 22일 13시 3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등 논란의 책임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보류된 사법입원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 방화 살인사건 책임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 한 우리 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 체계 하에서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형 안 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 보호의무자 입원과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행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작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래치료지원제도 실효성과 사법입원제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권 이사장은 “외래치료지원제로 환자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입원제를 포함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일규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개정안이 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정신질환자가 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 의한 비자의입원만을 인정하는 것이 요체다. 비자의입원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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