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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도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시킨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 유지"
[ 2019년 04월 22일 18시 13분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한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시술을 시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1)씨와 간호조무사 B(46)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께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때 B씨 홀로 환자에게 부항 치료를 하도록 공모했다.


그런 뒤 한의사 A씨 진료나 치료 지시 없이 B씨는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 3명에게 부항 치료를 했다.

 
A,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특히 A씨는 "건식 부항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간호조무사에게 부항 지시를 내려 적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이는 방법으로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부항 부위를 지정하고 강도를 조절하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치료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의원 일일 회의록을 보면 A씨가 B씨에게 부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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