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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서 무산 건보공단 특사경 6월 재논의 가능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연계돼 함께 논의 진행 중
[ 2019년 04월 24일 12시 0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박정연 기자]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약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김준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주장한 근저에는 ‘전문성’이 자리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의 경우 난이도가 높고, 오랜 기간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은 “단속강화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우며 “사무장병원 확인을 위해서는 수익구조를 들여다 봐야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점조직화 돼 있어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들이 활용돼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수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화도 우려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 대표는 “의료기관에 특사경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며 “전문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시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금년 4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위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 제1소위는 특사경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해 오는 6월 해당 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은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도 연계돼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위 등에 6월까지 대안을 올리라고 한 만큼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도 오는 6월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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