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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수립
[ 2019년 04월 24일 14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 정성화 실장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전 직원이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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