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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재부상 '의료인 리니언시'
[ 2019년 04월 24일 20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4월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지난 10년간 2조원이 넘는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

 

특히 의료인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 의료인 리니언시는 사무장병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허취소 및 감면규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을 줄여주는 제도.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상황.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리니언시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시장 초기단계에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주장.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도 “사무장의 협박을 받는 의료인도 있는데, 보호 기재가 충족된다면 기본적으로 리니언시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 반면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리니언시 제도는 사실 국회에선 논의가 거의 끝난 상태로, 우선 현행 관련 제도와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됐다. 다만 추후 의료법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소개.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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