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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유효기간 지난 '수액' 투여
4개월 지난 제품 환아 부모가 발견, 병원 “징계委 개최 예정”
[ 2019년 04월 25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 소재 某 상급종합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환아에게 투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병은 지난 3월14일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A환아에게 유통기간이 4개월 지난 수액을 투여했다. 해당 사실은 A환아 엄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렸는데, 유효기간은 2018년 11월 3일이었다.
 
이후 사실을 인지한 간호사는 주치의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정상적인 수액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A환아 가족은 병원 측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문제가 된 수액에 대해 균 배양검사를 포함한 안전성 여부를 검사했고, 폐렴으로 입원한 A환아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없이 퇴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수액을 주사한 간호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해 징계할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주사한게 맞는다”며 “수요가 적고, 전해질 구성비 등 소아용 수액의 유통기간이 짧다보니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균 배양검사를 통해 음성으로 나왔고, 안전성 여부도 점검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적정진료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의 대화에도 나선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사들로 구성된 적정진료위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 논의를 한다. 이 때문에 환아 가족이 ‘한 달 간 대책이 없었다’고 비판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이어 가겠다”고 답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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