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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형병원 전공의, 간호사 탈의실 몰카 설치
경찰, 성폭력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 불구속 입건
[ 2019년 04월 26일 05시 3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병원 전공의 A씨(30)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 경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안 환풍구에 약 2cm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해당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소형카메라는 18일 오전 8시30분 경 간호사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탕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A씨는 간호사들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만 카메라 배터리가 방전돼 실제 촬영된 것은 없었다.


해당 병원은 '몰카'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다. 병원은 즉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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