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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법 재량권 인정···손배소송 2심도 '승(勝)'
서울고법, 환자측 항소 기각 판결···"주의의무 위반과 무관"
[ 2019년 04월 26일 13시 3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비뇨기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수술방법을 바꿔 성기확대시술을 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A비뇨기과의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환자 B씨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8년 전 다른 병원에서 한차례 성기확대수술을 받은 바 있는 B씨는 지난 2016년 5월 A비뇨기과의원에서 대체진피를 삽입해 성기를 확대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B씨는 상담을 통해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쌓고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의 시술을 원했으나, A원장은 임의로 대체진피를 두 겹으로 접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2016년 6월 B씨는 “필러가 앞으로 흘러 성기가 너무 커졌다”며 병원에 재방문했으며, 약 3주 뒤에는 시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했다.
 

재수술 과정에서 대체진피를 쌓는 방식이 아닌 접는 방식의 시술로 진행됐음을 알게 된 환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의사의 수술선택권을 존중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환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이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해당 수술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만큼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경초음파 결과 수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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