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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시 로비 의혹···코오롱생명과학 "억측" 반박
시민단체, 26일 국회 토론회서 정·관계 로비 의혹 제기
[ 2019년 04월 27일 06시 3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6일 윤소화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이 같은 의문을 던졌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정형준 사무처장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의문들을 근거로 식약처 로비 주장을 펼쳤다.

정 사무처장은 "허가 심사 당시인 2017년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7명 중 6명이 반대해 인보사를 불허했으나 두 달 만에 열린 중앙약심 회의에선 허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코오롱의 로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보사는 부실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400억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임상 단계마다 제대로 검증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정황적 근거로 제시했다.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역시 "첫 번째 중앙약심에서는 골관절염 증상 완화를 위해 유전자치료제 위험성을 사용하는 건 위해가 크다고 했다가 두 달 만에 허가로 의견이 바뀌었다"며 "허가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은 개발 초기부터 293유래세포가 사용돼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세포주(셀라인)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무능하거나 사기이거나 둘 중 하나"이라 비판했다.

또한 인보사 허가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뤄진 관련 법 개정도 코오롱생명과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 사무처장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제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이 조항 자체가 인보사 허가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만약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고 하면 연골재생 효과가 아닌 통증 개선으로 적응증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못한 게 사실이니까 비판을 수용하지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생명윤리법 개정이 인보사를 위해 개정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는데 의견 수렴 절차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우리가 로비를 한다고 짧은 기간 동안 일사천리로 추진됐을까.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허술하게 진행했다는 질타를 받으며 유착 의혹에 휩싸인 식약처 역시 "억측"이라며 반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로비 의혹을 주장한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며 "정황상 근거만 갖고 그런 주장을 펼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만약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내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억측에 불과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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