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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의료, 자동차보험서 제외"
[ 2019년 04월 27일 09시 4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한방치료의 자보 적용 문제를 지적. 자동차 보험료는 연초 3~4% 인상된 데 이어 5월경 또 다시 인상 전망. 이 같은 보험료 인상 주 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방의 자동자보험 진료비 증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그 동안 추나요법,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들에게 위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길 것으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의료계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보험 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 근거로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지목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주장.


의협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의 80%에 해당하는 1만1000여 개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이러한 일그러진 현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정확한 진단, 치료에서 멀어지고 있다. 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지적.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고려해  한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즉각 시행하고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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