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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순 아버지 찌른 조현병환자 치료감호·징역2년
재판부 "사물 변별력·의사 결정력 미약 등 양형 고려"
[ 2019년 04월 28일 15시 4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자신의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가 징역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신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의 경우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와 함께 형이 병과된 경우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 자택에서 아버지 B(85)씨가 자신의 저녁을 먹었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나물 채취용 도구로 찌른 뒤 아버지를 발로 밟아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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