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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깨고 의사 멱살 잡고 난동 40대男 '집유 2년'
응급실서 만취 부인 진료 못하는 의사에 "니가 의사냐" 등 행패
[ 2019년 04월 28일 20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만취해 진료를 거부하는 부인을 치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응급실에서 난폭한 언동을 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6시26분쯤 전남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로 쓰러진 부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당시 술에 취한 부인은 검사를 거부했고 의사 B씨는 진료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자 A씨는 "왜 치료를 안해주냐. 한숨을 왜 쉬냐. 니가 의사냐"며 B씨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
 
또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파손시키고, 응급실에 있던 기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재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의료용 시설을 손괴해 위력 등으로 진료 등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응급실에서 저지른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의사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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