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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사업 철수"
국내 1호 영리병원 무산, “운영 적임자 나타나면 우선 채용 노력”
[ 2019년 04월 29일 12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의 국내 1호 영리병원 사업이 무산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녹지제주는 29일 구샤팡 녹지제주 대표이사 명의로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근 4년 동안 병원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후 영리병원·가압류·내국인 진료 제한 행정소송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병원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녹지제주 측은 기존에 고용된 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 적임자가 나타날 경우,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녹지제주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준다면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지제주 측은 설립신고부터 조건부개설허가 취소까지 과정을 열거하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도 요청에 의한 의료사업 추가·근로자 채용, 인수의사 타진 등에 대해 열거했다.
 
녹지제주는 “회사는 제주도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행하고자 2014년 11월 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했고, 제주도청 요청 하에 의료사업을 추가해 2015년 12월 복지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후 제주도의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에 근로자를 채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는 조건부개설허가를 했고, 제주도청의 인수타진 및 고용자 고용불안해결 등 이의를 제기했으나 조건부개설허가마저 취소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 영리병원은 완전히 좌절됐다”며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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