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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을 요양보호사 허위신고 요양원, 2억 환수 적법"
법원 "실질적으로 조리업무 수행, 요양보호사로 보기 어렵다"
[ 2019년 04월 29일 16시 0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리사를 요양보호사로 신고해 받은 가산금의 환수 처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양보호사 업무를 했어도 근무시간 중 주로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인력배치 기준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요양원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3명의 조리 및 세탁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약 2억원 상당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A요양원은 “해당 직원들이 세탁이나 조리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인 요양보호사로서 근무시간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당환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해당 직원들의 근무일과를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B씨 근무일과 증언에 따르면 한 끼 식사의 조리‧배식‧정리에 걸리는 시간은 약 3시간이다”며 “세 끼 식사와 간식까지 준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조리 업무만을 전담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탁 업무를 한 시간이 평균 2~4시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C씨의 경우, 현지조사 당시 입사시 위생원 업무를 했다고 작성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와 배치돼 신빙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또 “당시 요양시설에 근무한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씨 역시 조리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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