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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명지병원·명지학원···채무 '160억' 촉각
이왕준 이사장 인수 10년됐지만 우발부채 미지급, 2023년 6월말까지 연장
[ 2019년 04월 30일 05시 43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명지병원과 명지학원의 채무관계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값아야 할 돈이 158억8000만원에 달한다.
 
명지의료재단이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지병원이 명지학원에 지불해야 하는 부채는 158억8000만원으로, 그 기한은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이는 지난 2009년 이왕준 이사장이 명지병원 인수 당시 ‘차입금 및 기부금’ 명목으로 매년 30억원씩 7년 간 총 210억원을 지급키로 한 금액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2016년 모든 부채가 청산돼야 했지만 명지병원이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제천명지병원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채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형태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명지의료재단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우발부채’에 해당한다는 검토 의견서를 받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우발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한 잠재적 부채이지만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만큼 재무제표 상에는 정식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를 토대로 명지의료재단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0% 수준에서 명지학원과 협의, 기부하되 2021년까지 잔액이 남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1년 만에 또 다시 번복됐다. 지난해 명지학원과 새롭게 합의를 통해 채무액 지급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인수 후 의료수입 1000억 이상 증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지의료재단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억6000만원씩, 7월부터는 재단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명지학원과 협의해 상환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 조건으로 재단은 법원에 10억2000만원을 공탁했다.
 
명지학원에 지불해야 하는 상환액 외에도 명지의료재단의 차입금은 1000억원이 넘는다. 2018년 기준 단기차입금 214억9900만원, 장기차입금 979억6100만원 등 총 1194억6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명지의료재단이 받아야 할 돈도 있다. 서남대학교 인수를 추진하던 명지병원은 지난 2016년 재정기여자 협약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63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 12월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교 결정을 내리면서 명지병원이 지급했던 재정기여예치금이 공중에 뜬 상황이 돼 버렸다.
 
명지병원은 재정기여자 협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서남학원에 지급한 기여금 및 법인운영비용 반환을 청구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명지병원의 2018년 의료수입은 1931억4400만원으로 전년(1752억8000만원)보다 178억6400만원 증가했다. 입원수입은 1228억5900만원, 외래수입 600억8600만원, 기타 101억9800만원이다.
 
이왕준 이사장이 인수하기 전인 2008년 72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1000억원 이상 의료수입이 증가한 셈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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