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해외 장기체류 내국인 10만명 얌체 '의료쇼핑'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年 267억 지출, 역차별 개선 필요"
[ 2019년 04월 30일 14시 4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도 한 해 26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만 7341명이었고, 이들에게 지원된 건강보험 재정은 267억 1100만원이었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외국인 등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된다. 이는 외국인의 얌체가입 및 재외동포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해외 이주 사실을 성실하게 신고한 이주자는 국내 입국 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해외 이주 사실을 숨긴 이주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간 제한 없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해외 이주 신고자와 미신고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쇼핑 한 인원에 대한 내용으로,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사례는 처음이다.
 
예를 들어 A씨(50세)는 해외 출국 후 13년 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한 다음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급성 심내막염’ 진단을 받은 그는 46일간 입원치료와 수술을 했고, 건보공단은 치료비로 5349만 7620원을 부담했다.
 
A씨 본인부담금은 387만 4460원이었고, 지역건강보험료로는 매달 1만 3370원을 납부했다.
 
최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해외 이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