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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직원 자녀 최고점 채용 비리 '들통'
교육부 "3명 경징계·5명 경고 처분하라" 병원 통보
[ 2019년 04월 30일 15시 38분 ]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대병원이 직원 자녀를 채용하면서 이해관계자를 면접관으로 참여시키는 등 각종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30일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간부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 직원 자녀에게 최고점(6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에는 '이해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직원 자녀가 최종 합격하면서 병원 내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A 씨를 문책(경징계)하고 관계 직원 5명을 경고 처분할 것을 충북대병원에 통보했다.
 

충북대병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관련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감사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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