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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투여기간 제한 '해제'
이달 1일부터 무기한으로 건강보험 급여 인정 확대
[ 2019년 05월 02일 05시 0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김상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돼 있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18세 이상에 린파자 치료를 요하며,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하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저해제로서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저해하여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2015년 8월 5일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부분 또는 완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김승철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린파자는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기간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수연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상무는 “린파자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자지원 프로그램 등 치료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이번 결과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린파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치료 성과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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