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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세포치료제 콘드론, 18년만에 건보 적용
식약처, 1차치료 급여인정···세원셀론텍 "환자 접근성 향상 기대"
[ 2019년 05월 02일 11시 5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관절연골을 치료하는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이 국내 최초 세포치료제로 출시된 지 18년만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확대에 따라 관절손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보다 넓은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세원셀론텍(공동대표이사 장정호‧유승주)은 ‘콘드론(Chondron,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5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됐다고 2일 밝혔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 ‘콘드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콘드론’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정부의 의지와 세원셀론텍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다.


아울러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중복검증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년간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이러한 치료성과는 전문학술지에 등재된 14편의 임상논문 및 25개 국내외 원천기술 특허권 등 ‘콘드론’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세계적인 레퍼런스 확보로 이어졌다.


특히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지난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치료 접근권이 향상됐다. 환자의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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