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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갑질 직위해제 설효찬 前 대구식약청장 '무혐의'
검찰 "직권남용 판단 위한 증거 불충분"
[ 2019년 05월 02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됐던 설효찬 전(前)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의뢰된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대구식약청장이 같은 기관 소속 모 과장의 업무 능력을 문제삼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을 한 행위를 문제삼아 지난해 7월 30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 조치 이후 대구지방검찰청에 설효찬 전 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검찰은 설효찬 전 청장의 모 과장에 대한 회의 불참석 지시는 평소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에서 나온 일시적·감정적 대응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모 과장은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설효찬 전 대구식약청장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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