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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약사 행정처분 최다 '소포장 미공급'
식약처 "약사법 관련 위반행위 113건 적발·조치"
[ 2019년 05월 03일 11시 5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제약사가 받은 행정처분 최다 건수는 '소량포장 단위 미공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1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량 포장단위 공급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천당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씨트리, 한화제약, 파마사이언스코리아, 마더스제약 등이 소량 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자사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21건으로 나타났다. 위·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공정서 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하나제약, 서울제약 등이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분기 및 연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9건이다. 이어 재평가(심사) 자료 미제출 8건, 품질관련기준 미준수가 8건이었다.   
 

외국제품으로 오인될 광고나 신고 사항 외 효능효과를 광고한 광고위반 사례 5건,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표시위반 사례 4건, 교육 미이수 4건, 품질 부적합 3건 순이었다.
 

이 밖에 검체 미보관,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등으로 20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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