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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핫이슈···간호사 절대다수 병원계 '고심'
병협 "현행 유지 타당” 입장 정리···"민감한 업무범위는 법률자문"
[ 2019년 05월 04일 05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간호사 단독법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도 다소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다만 간호인력이 병원 종사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간호계와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법 논리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을 시도 중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두 법안 모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조항을 독립시켜 단독법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간호사 업무 범위 중 ‘진료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괄돼 있고, 간호사는 의료인 중 한 직역인 만큼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간호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 제정은 국내 의료체계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행위는 개설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간호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 취지로 내세운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현행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의료서비스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의 유기적 협력 하에 이뤄지는 만큼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인력, 행위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간호사법은 자칫 의료인의 화합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교육 및 처우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조만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계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성명서 발표 등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독법 제정안 중 가장 첨예한 문제인 간호사 업무범위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대한 병원계의 반대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김선미 의원과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에도 병원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해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의료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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