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취업규칙 표준안 공개 임박···상급종합병원 등 촉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달 예정···"직장 내 괴롭힘 처벌조항 없어" 제기
[ 2019년 05월 07일 12시 0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고용청)이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해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해당 법에 처벌조항을 넣는 대신 노-사 합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근기법 개정안에 처벌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은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지방고용청은 이달 중 지난 2014년 공개된 ‘표준취업규칙’을 기본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을 내놓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오는 7월 16일 시행되는 근기법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일부 의원 등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내놔야 한다.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근기법 개정안 76조의 2와 3 등에서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사 등의 조치와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방안이 담긴다.
 
근기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신고 ▲괴롭힘 발생 인지 후 사용자 조사 ▲피해자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및 사실 확인 시 동일한 조치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의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2014년 공개된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고, 근기법 개정안 76조의 2·3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취업규칙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표준안이 나올 것이고, 취업규칙 개정 의무가 있는 서울지역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급종병 등 병원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쉽지 않고, 사측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 5병원 중 한 곳의 노조관계자는 “병원과의 취업규칙 변경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방고용청 관계자는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럴 경우 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며 “근기법 개정안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근기법·산안법 공포···의료기관내 괴롭힘 '철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