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가능성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법안 일부 개정안 발의
[ 2019년 05월 07일 16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치과·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해 치과·한의사 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 때문에 현재 치과의사 1221명 및 한의사 978명 등은 전공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 미비로 치과·한의사 등은 적용받기 어려웠다”며 “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인재근, 윤일규, 신창현, 김성수, 이상헌, 이인영, 강훈식, 장정숙, 윤소하, 채이배,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과로사 위험 만연 전공의들 "노조 활성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