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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 과민반응 '환자안전 경보'
[ 2019년 05월 07일 19시 39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조영제 투여 과민반응 환자안전 경보가 발령.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활동 등도 권고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7일 환자안전 사고에 따른 ‘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 경보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례.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조영제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도 충실하게 들은 다음 동의하면 투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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