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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법제도, 정신질환자 치료 효율성 저해"
안성훈 연구위원 "범행-진료 시간 차이 발생으로 정확한 진단 힘들어"
[ 2019년 05월 09일 19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신질환범죄자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현행 법체계와 의료체계 간 협력관계가 미흡한 실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안성훈 연구위원은 9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체계 간 연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 형벌이나 보안처분 등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치료감호로 대표된다.
 
문제는 정신의료치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사법체계로 인해 환자를 진단하는 전문의들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강제 입원치료가 이뤄질 때, 정신보건전문의는 넘겨진 환자의 상태를 곧바로 진료해서자‧타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문제행동 발생부터 진단까지 수사기간으로 인한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환자의 병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진 입장에선 위험성 소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강 연구위원 주장이다.
 
강 연구위원은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조치는 의료체계와 사법체계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이한 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기존 형사법과 보건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앞으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치료감호의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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