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물리치료사법, 입법·행정낭비 및 의료법 근간 위협”
대한재활의학회, 반대 입장 성명서 발표
[ 2019년 05월 13일 18시 0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재활의학회는 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에 대해 입법·행정 낭비, 의료법 근간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활의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고,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법 조문을 열거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 위배 등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재활의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라며 “물리치료사법에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리치료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 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해 꼬집은 것이다.
 
또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기존 의료기사 등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물리치료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검사해도 될 만큼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 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조산법안 단독 ‘스타트’···물리치료사법 ‘가시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