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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혹 의료재단 "회생계획안 제출도 힘들어"
경기지역서 3개 요양병원 운영, "공단 급여중단 이후 재정 악화"
[ 2019년 05월 14일 05시 2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실시된 사무장병원 집중단속 후 검찰에 송치된 A의료재단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 재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돼 더 이상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경기지역 등에서 3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A재단은 의료생협ㆍ재단을 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이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왔다.
 
이후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되자 A재단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금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도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인정한다. 비의료인이 재산을 출연하고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비의료인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횡령 및 배임혐의가 있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했다.
 
A재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되며 병원 재정이 돌아가기 힘든 상황이며 이에 따라 회생 계획안 제출도 여의치 않다”며 “사무장병원 의혹 관련 형사사건이 종결돼야 제대로 된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작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집중단속으로 검찰에 송치돼 요양급여지급이 보류된 요양병원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A재단 관계자는 “검찰 송치가 이뤄지면 일단 요양급여가 중단되는데, 추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란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져도 급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병원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획단속으로 검찰에 송치된 요양병원은 대부분 파산 직전 상황에 놓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조자룡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일단 요양급여 지급이 중단되면 병원은 당장 경영상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고 임금지불 등 관련된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재정회복이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실제로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된 여러 사무장병원 의혹 요양병원은 대부분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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