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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치협, 손해배상 항소심 '무승부'
[ 2019년 05월 14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법정공방이 2심에서는 무승부로 결론.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디치과와 치협이 서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치협이 유디치과 10개 지점의 구인활동과 치과기자재 수급을 방해, 총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해 치협은 "유디치과 업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유디치과는 "치협이 각 지점마다 3억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위자료 금액을 늘릴 것을 요구. 그러나 법원은 이들 항소를 모두 기각.

고법 재판부는 "치협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운영에 피해를 본 것은 사실로 위자료 지급은 적절하다고 봤지만 위자료액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을 유디치과 네트워크 전체로 확장하면 원고 중 일부가 현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치과 대표단체인 치협이 개입할 필요성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위자료액 범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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