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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여성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 2019년 05월 14일 12시 5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출산 후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정기 건강진단에 이어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후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산모의 정기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근로기준법’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 소득공제를 명시한 ‘소득세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돼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은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나왔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
 
이에 고령·고위험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다”며 “우리나라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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