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과계도 공보의 복무기간 헌법소원 청구
치과단체, 17일 헌재에 접수…"군사교육 기간 미산정, 평등권 침해"
[ 2019년 05월 16일 10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치과계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미산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7일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 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치협과 공치협은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했고 최종 청구인 11명을 확정했다.
 
현재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중 오직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만 군사훈련기간(4주)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보의는 3월에 시작하는 신입 전공의 교육에 5월경부터 참여하게 돼 제대로 된 전공의 교육을 수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청구대상 법령은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현저히 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sag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