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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원 활성화 방안 추진하고 격리보호료 지원
복지부,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확대···수가 신설 포함 9월 시범사업 진행
[ 2019년 05월 17일 05시 4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낮병원 활성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응급입원 활성화 등을 통해 수가 신설 ▲병원급까지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의 수가 확대가 골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수가는 대부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지원된다. 정신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곳에 해당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고, 인근 응급실 및 정신의료기관과 병원간 이송체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다음 달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모형을 결정하게 된다.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 이어 8월까지 시범사업 담당기관 선정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낮병원 활성화’는 입원보다 낮병원 이용이 환자와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자는 조기 퇴원 후 낮병원에서 지속치료와 정신재활로 조기 일상복귀가 가능하고, 병원은 주간 집중 운영으로 24시간 병상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절감의 장점이 있다.


실제 ▲낮병원 운영 표준 프로그램 개발 ▲이용 환자에 대한 개인‧집단정신치료 청구제한횟수 상향 ▲6시간 미만의 이용에 대한 기준 신설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동시에 퇴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수가가 신설된다.


환자 내원 및 가정방문‧전화관리를 통한 치료유지 관리, 교육‧평가, 가족 중재, 신체 건강관리 등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다.


의료자원 및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질환의 특성을 반영, 수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 일부를 정신응급병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폐쇄병동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응급입원 3일에 대한 수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로선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에 포함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이달 중 부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까지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에산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도 방지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투자효과가 크다”면서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에 전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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