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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실 오물 투척 피의자, 의사 접근금지" 명령
[ 2019년 05월 18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병원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한 환자에게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서울 A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피의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진료에 불만을 품고 A의료기관에 침입해 의료진과 직원에 폭력을 행사했고, 지난 3월에는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들 의사에 반해 채권자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전화나 휴대전화로 채권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모바일메신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피의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채권자 2인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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