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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첩약 투명성 확보 위해 처방·조제 표준화 필요"
대한의원협회 "안전·유효·경제성 미달 등 급여화 반대-첩약의약분업 실시"
[ 2019년 05월 19일 12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고가 첩약 처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약제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투명성을 두루 살펴야 하는데, 한방첩약은 이런 측면에서 어떠한 조건도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 취지를 망각한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한승 의원협회 회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조 2항은 한약이 아닌 어떤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전제한다”며 “공적 재산이 소모되는 만큼 급여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 및 조제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요양급여와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환자의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방 첩약에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를 발행해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나 한약조제가 가능한 약사가 첩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방과 조제를 이원화해 급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약제표준화, 원재료 원산지 표기 및 주기적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은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따로 받지 않고 있다.
 
송 회장은 “수백년 전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도 안전하다고 정부가 인정한 것인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선 “동일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효과를 갖는 급여등재의약품보다 첩약 가격이 훨씬 고가로 책정돼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금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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