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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시민단체 "인보사 공적자금 회수"
"사태 발생 50일, 허가 취소 및 정부차원 조사 필요" 촉구
[ 2019년 05월 21일 12시 48분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오롱 인보사 사태가 50일이 되도록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불신과 함께 공적자금 회수 및 책임소재 규명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시판중지 된 인보사케이주는 2달이 지나도록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아직도 연골세표가 293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도 밝히지 못 하고 있고, 293세포의 성격과 이 세포의 유전적 형질 파악, 인체에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과 시민단체는 현재 식약처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조사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환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세계 최초로 허가해 준 허가당사자이고,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라며 “이해 기관으로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괄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 등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보사케이주의 즉각적인 허가취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나아가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 중단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의학·과학적으로 허가 받은 세포치료제가 다른 세포로 둔갑해 3700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현행 약사법상 즉각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오롱측이 미국 FDA 임상시험 재개를 신청하고, 회사 측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해도 뒤바뀐 약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킨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세포관리업을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세포관리업이 필요하다면 약사법에 넣으면 그만”이라며 “세포관리업을 신설하더라도 해당 법이 제정되면 제2·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활 확률은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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