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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처벌, 의료현장 혼란 야기”
의협 "더민주 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 2019년 05월 23일 16시 0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권리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대리수술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자격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킨 경우와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무면허자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직역별로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에 대한 보조행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관계 부처의 유권해석이나 위험성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부재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와 대리수술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처벌 대상이 명확하게 확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혼란을 야기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벌조항의 재검토나 별도 규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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