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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치과의사 징역 1년6월·집유 3년
법원, 운영자는 징역 2년 선고
[ 2019년 05월 26일 14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면허를 빌려줘 '사무장병원'을 운영케 한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병원 운영자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치과의사 홍모(45)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홍 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은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5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박 씨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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