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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방치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 재개 전망
국토부 “공사 중단 건축물 포함 국가차원 관리”···복지부도 지원 방침
[ 2019년 05월 27일 05시 1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순진리회 내 종파 간 갈등으로 중단 된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가 20년 만에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동두천 제생병원은 여러 이유로 장기방치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공사 재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올해 시행 중인 ‘제2차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통해 동두천 제생병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병원이 경기북부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열린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방안 입법정책토론회’에서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 제생병원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일컫는 말이다. 통상 공사 중단 건축물은 ‘실태조사(국토부장관)→ 정비기본계획(국토부장관)→ 정비계획(시·도지사)→ 정비시행’ 등 과정을 통한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대지 13만 9770㎡(4만 2280평), 건축면적 9180㎡(2780평), 지상 21층·지하 4층, 1480병상(병원본관 1265병상·한방병동 215병상) 등으로, 준공예정일은 2016년 실시계획변경 인가 끝에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대순진리회가 교주 사망 후 분열하면서 공사는 지지부진을 거듭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이 지난 2016년 ‘제1차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경기도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동두천 제생병원이 공사 중단 건축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로 ▲골조 및 외벽공사 완료·내부공사 30% 진행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31일 ▲자본부족이 아니라 대순진리회 종단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대순진리회의 관리 등을 들었다.
 
김 입법조사관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지난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시행 중인 제2차 공사 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에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로 관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도 동두천 제생병원이 경기북부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동두천 제생병원은 1차 실태조사에서 지자체 현황자료 제출 누락으로 포함되지 않아 정비기본계획에도 들지 못 했다”며 “올해는 동두천 제생병원을 포함시키고 국가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도 “의료취약지인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생병원이 조속히 개원돼 경기북부 거점 대형의료시설로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국회 법제실·시민대표 등 한 목소리… 공사재개 ‘맑음’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복지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국회 법제실·시민대표 등도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동두천 제생병원 공사재개 전망도 밝아질 전망이다.
 
임진홍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은 “지난 10여년 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은 33건이었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방치건축물 특별조치법’에 규정한대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조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은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경관 및 미관을 해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축현장 및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입법과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도 “병원 측 개원 의지가 부족하다면 국가 강제수용 등의 방법을 통해 국립병원이나 산재전문병원이라도 조속히 개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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