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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 244명, 오늘 공동손해배상 소장 접수
위자료 등 25억 규모···추후 청구취지 변경 통해 소(訴) 확대 가능성
[ 2019년 05월 28일 05시 0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피해자 244명과 함께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오늘 법원에 제출한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관련된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그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가 모였다.

법무법인 오킴스 관계자는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하여 총 25억원 수준이지만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무시하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소송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을 오는 5월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받은 환자들 모두 신청가능하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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