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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어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폭탄 예고
심평원, 서울·경기권 표본조사 마치고 전국 3000곳 대상 2차조사 실시
[ 2019년 05월 28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권을 대상으로 한 1차 표본조사에 이어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현재 2차 표본조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위한 근거 만들기 과정으로 해석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중 표본대상으로 3000곳을 선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오는 6월7일까지 접수된 자료를 근거로 2차 표본조사 분석이 들어가는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2017년 12월 서울, 경기권 의원 1000곳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1000곳을 선정했지만 참여한 곳은 682곳에 불과했다.


1차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지역이 한정됐고 샘플 수가 적어 변별력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2차 표본조사를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차 표본조사는 1차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국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작위 1000곳 샘플링 방식에서 진료과목과 지역별 비중을 감안해 표본할당방식으로 3000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지역별 분포도나 의원명 등 세부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의원급 확대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3000곳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차 표본조사를 통해 근거가 확보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는 ‘비급여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병원급을 삭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으로 법 조항이 변경되면 의원급도 매년 4월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게재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절차대로 2차 표본조사를 마무리 짓고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세부사항은 결정된 바 없어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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